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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등급 단일등급으로 통합 및 교육기관 설립 지정제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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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원장
날짜 : 10-06-24 21:21
조회 : 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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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등급 단일등급으로 통합 및 교육기관 설립 지정제로 변경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생 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지정---)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신 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39조의14(요양보호사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第40條(변경ㆍ廢止 등) ① ∼ ③(생 략)
第40條(변경·廢止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삭 제>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1. 第33條第3項ㆍ第35條第3項 또는 第39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
-----------------------
-----------------------
-----------------.
1. 제33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1.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ㆍ제37조제2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신 설>
1.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ㆍ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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